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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

하천, 호소 녹조현상,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대비하나?

by 푸른가람 201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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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현상이란 무엇인가?

녹조 현상, 사실은 이렇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녹조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천이나 호소의 물 색깔이 녹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두고 ‘녹조라테’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등, 녹조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실 녹조현상은 물 속 생태계에 꼭 필요한 조류(식물플랑크톤)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의해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계절적인 현상입니다.

녹조 현상, 정확히 알고 대비하자

하천이나 호소(호수, 저수지 등)에서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조류의 특성과 영향을 살펴 본 후, 어떤 피해가 
우려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조현상을 과학적으로 잘 관찰하고 대비한다면, 먹는 물에 대한 걱정이나 막연한 불안감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녹조 발생현장 사진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조류!

물 속에 꼭 필요한 조류(藻類, Algae)

조류는 먹이사슬*의 1차 생산자로서 수생태계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이용해 성장(광합성)하며 수중 생태계에 산소를 공급하고, 2차 생산자인 동물 플랑크톤의 먹이가 
됩니다.
마치 육상의 식물과 같이 수중 생태계에 꼭 필요한 생물입니다.
* 먹이사슬 : 식물 플랑크톤(조류) → 동물 플랑크톤(물벼룩 등) → 작은 물고기 → 큰 물고기

물빛을 진한 녹색으로 보이게 하는 남조류

조류는 식물플랑크톤이기 때문에 햇빛, 수온, 영양물질(질소, 인), 체류시간 등의 환경 조건에 의해 성장과 
사멸을 반복합니다.
계절별 일사량과 수온 등의 영향을 받아 늦가을에서 봄까지는 규조류, 봄에서 초여름까지는 녹조류 그리고 
초여름에서 가을까지는 남조류가 주로 성장합니다.
조류는 종별로 다른 색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계절에 따라 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중 남조류는 푸른색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물 색깔이 진한 녹색으로 보이는 녹조현상을 유발합니다.

조류 종류별 발생 시기 및 물빛 색깔

조류 종류별 발생 시기 및 물빛 색깔
남조류, 무엇이 문제인가?

불쾌감을 주는 냄새물질 배출

남조류의 일부는 냄새물질이나 미량의 독소를 배출하여 환경부에서는 아래의 4종을 관리대상 남조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조류가 생성하는 냄새물질은 지오스민(Giosmin), 2-MIB라는 물질로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수돗물 이용자에게 익숙지 않은 흙냄새가 느껴지는 등 불쾌감을 줍니다.

관리 대상 남조류(4종)-마이크로시스테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

미량의 독소물질 배출

위의 관리대상 남조류(4종)는 간 독소(마이크로시스틴) 또는 신경 독소(아나톡신) 물질을 미량 배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소물질을 항상 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독소는 평상시에는 조류 세포내에 가지고 있으며, 
밖으로는 분비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식자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서식환경이 악화 될 경우에는 독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 속에 검출되는 독소농도는 매우 낮습니다.

국내·외 먹는 물 독소 관리기준 (마이크로시스틴 - LR)

WHO : 1 ㎍/L 이하, 호주 :1.3 ㎍/L 이하, 캐나다 : 1.5 ㎍/L 이하, 프랑스 : 1 ㎍/L 이하, 한국 : 1 ㎍/L 이하,
녹조 현상, 어떻게 대비하나?

남조류 발생을 감시하는 ‘조류경보제’

정부는 남조류 발생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생 정도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조류 발생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매주 1회 이상 수질을 측정하고, 운영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할 경우 
3단계의 경보(주의보, 경보, 대발생)를 발령합니다.
경보가 발령되면 상류 지역의 오염원 단속, 취수구 이동(상층→중층), 정수처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조류경보제 대상 : 상수원 호소(22개소) + 낙동강 수계 취수원(3개 보 구간)

조류경보제 운영기준

조류경보제 운영기준

냄새물질과 독소를 제거하는 ‘정수처리’

정수처리 기술은 냄새물질과 독소 문제를 대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대책입니다.
남조류의 냄새물질은 정수처리(활성탄 + 오존 등 고도처리)과정에서 제거됩니다. 독소물질도 원수 중에는 
거의 없거나 간혹 측정되더라도 극미량(1㎍/L, 10억분의 1이하)이 검출되고, 이마저도 정수처리 단계에서 함께 
제거되어 아직까지 수돗물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수처리장 단계별 처리과정 : 취수정-혼화지-응집지-침전지-모래여과지-활성탄·고도처리

유기적인 대응체계 ‘녹조관리협의체’

환경과학원 : 수질 모니터링/관계기관통보, 유역환경청 : 경보 발령·전파/오염원 관리, 댐·보 관리기관 : 차단막 설치/조류제거 조치, 취·정수장 : 취수지점 이동/정수처리강화

녹조는 발생 원리와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녹조관리를 위해서는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는 
기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 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4대강 유역환경청은 지방 국토 관리청,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관계기관 합동 
‘녹조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조관리협의체는 수질측정, 오염원 단속, 취·정수장 관리, 비상방류 등 녹조관리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조발생 정도, 가능성에 따라 발생초기, 확산단계, 대량 발생 등 단계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조 발생 단계별 대응조치: 1.발생초기(모니터링확대, 정수장 운영 강화 오염원 단속), 2.확산단계(조류제거-제거물질 살포,친수 활동 자제 권고), 3.대량발생(댐·보 비상방류-Flusing,냄새·독소물질 정수처리 강화)
녹조 발생, 이렇게 행동하자!

‘물환경정보시스템’, ‘수돗물 안심확인제’ 활용

녹조가 발생해도 정수처리 과정을 거친다면 수돗물을 마시는데 지장이 없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조류정보방을 개설하여 전국의 녹조 발생 상황(유해남조류 
개체수 등)과 정수장 수질상태(독소, 냄새물질 등)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한 가정에 방문하여 수도꼭지 수질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확인방법 1.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QR코드)URL: http://water.nier.go.kr , 확인방법 2.물사랑 홈페이지 접속(QR코드)URL : http://www.ilovewater.or.kr ,  확인방법 3. 서울·인천 : 120, 부산·대구·광주 : 121, 대전 : 042-715-6640, 울산 : 052-268-5189로 전화걸기

녹조 발생 시 행동요령

녹조가 심한 물에서는 가급적 수상스포츠나 물놀이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피부에 닿을 경우에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어패류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낚시 등의 행위도 자제를 당부 드립니다.

녹조 발생시 행동요령(수상스포츠,물놀이,낚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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