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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환경게시판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

by 푸른가람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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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와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이 합리화된다.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이나 계획관리지역(나지)에서 시행되는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의 평가 대상 여부 판단기준을 승인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한다.

②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 시 동일한 면적 기준(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만 적용한다. 사업·시설 규모가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작은 규모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부담을 줄였다.

③ 약식절차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최소 평가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면 약식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시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주민 등 의견수렴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협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④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협의 내용 조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검토를 강화한다. 원상복구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1/2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원문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하여 현장효율성 높인다(보도자료 국토환경 3.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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