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수질예보제
개요
4대강 16개 보 구간 수생태계 보호 및 친수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해 '12.1월부터 시행
※ 근거 :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 1053호)
실시내용
대상지역 : 4대강 16개 보
관리항목 : 클로로필-a 농도(예측), 유해 남조류 세포수(실측)
예보주기 : 향후 7일 간의 클로로필-a 농도를 주 2회(월, 목) 예보
※ 예측 결과 클로로필-a의 농도가 70mg/㎥를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매일 예보
수질관리단계 발령 : 예보 결과가 클로로필-a 예측농도 기준에 해당하면 수질관리단계를 발령, 발령 후 유해
남조류를 실측하여 단계 상향 조정
다만, 유해 남조류 측정값이 1만세포/mL 이상이면 클로로필-a 예측농도와 무관하게 수질관리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발령 후 클로로필-a 예측농도 기준을 두 배로 강화 적용(70→ 35mg/㎥)
클로로필-a 예측농도 기준(㎎/㎥) | 남조류 세포수 기준(세포/mL) | |||
---|---|---|---|---|
10,000미만 | 10,000이상 | 50,000이상 | 2×105이상 | |
35㎎/㎥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 - | 관심단계* | 주의단계 | 경계단계 |
70㎎/㎥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 관심단계 | 주의단계 | 경계단계 | 심각단계 |
105㎎/㎥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 주의단계 | 경계단계 | 심각단계 | 심각단계 |
140㎎/㎥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 경계단계 | 심각단계 | 심각단계 | 심각단계 |
175㎎/㎥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 심각단계 | 심각단계 | 심각단계 | 심각단계 |
* 남조류 1만세포/mL 이상으로 관심단계 발령시 or 조건, 그 외는 and 조건
참 고 : 수질예보제 발령기준 개정(‘13.6.28)
- (개성 사유) 수질예보제 운영 결과, 남조류 대량 발생시에도 수질관리단계가 발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현실성 있게 개정
* 종전 기준은 유해 남조류가 대량 발생해도 클로로필-a 예측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수질관리단계 발령 불가 - (개성 내용) 유해 남조류가 1만세포/mL 이상 출현시 클로로필-a 농도와 무관하게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클로로필-a 농도 기준을 강화 적용(70→35mg/㎥)
- 남조류 기준만으로도 수질관리단계를 발령하게 됨에 따라 단계조정 기준도 남조류 발령기준(1만세포/mL 이상)을 기초로 조정
〈수질예보제 기준 개정 전․후 비교〉
구분 | 발령기준 | 단계조정기준 |
---|---|---|
기존 | 클로로필-a 예측농도 70mg/㎥ 초과 | 500세포/mL시 1단계 상향, 5,000세포/mL시 2단계 상향 |
개정 | 클로로필-a 예측농도 70mg/㎥ 초과, 또는 남조류 세포수 1만세포/mL 이상 | 1만세포/mL시 1단계 상향, 5만세포/mL시 2단계 상향, 20만세포/mL시 3단계 상향 |
반응형
'환경·생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0) | 2023.03.07 |
---|---|
공공하수도 재원협의 가이드라인 (0) | 2023.03.04 |
국립공원, 자연을 담고 사람을 품고 미래를 연다 (0) | 2023.03.04 |
녹조, 바로 알면 불안감 사라진다 (0) | 2015.06.21 |
하천, 호소 녹조현상,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대비하나? (0) | 2015.05.10 |
조류경보제 (0) | 2015.05.10 |
녹조 Q&A (0) | 2015.05.10 |
대구지방환경청「기차와 자전거 생태관광」참가자 모집 (0) | 2010.03.16 |
독도 자생식물(해국) 유전자, 유전자은행 등록 (2) | 2010.03.16 |
왕피천 유역의 동식물 (2) | 2009.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