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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조를 받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인가 또는 고시를 할 때, 환경부장관과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원협의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 협의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공하수도의 재원협의 가이드라인>은 '18년 7월에 마련되었으며 재원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참고용이므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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