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점수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은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식약처, '22.7.1)됨에 따라 약 2만 3천 개 수은함유폐기물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의료기관에서는 1회성으로 소량(의료기관별 평균 2~3개) 배출되는 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행정처리가 부담이 됐으며, 개별 위탁 처리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의사·병원협회, 지자체, 처리업체와 협의하고 사전진단(컨설팅) 감사 심의를 거쳐 거점수거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약속된 거점수거 장소까지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직접 운반하고 전문 처리업체가 관련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환경부는 대전광역시와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운영기구를 활용한 수은함유폐기물 거점수거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대전광역시 내 협의된 장소에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환경부는 의료기관이 수은함유폐기물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안내서(2023)'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거점수거를 통해 의료기관이 개별 위탁처리해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며 수은함유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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