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왕피천 일원의 우수한 자연 생태계와 이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수달, 산양 등 멸종위기종 및 희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여 '05.10.14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 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지정범위는 울진군의 왕피천 유역과 통고산, 천축산, 대령산 자락 등을 포함하는 102.84㎢(약 3천만평)의 광활한 지역으로 이는 지금까지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이전까지 최대규모였던 동강 생태계보전지역의 1.6배,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달합니다.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구역 45.35㎢, 완충구역 55.64㎢, 그리고 전이구역 1.85㎢로 구분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 '05년 10월에 우선 핵심구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후 '06.12.8일에 완충 및 전이구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피천 유역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전체의 약 95%를 차지할 정도로 식생이 우수하고, 계곡과 하천이 어울어진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수달, 산양, 매, 삵, 담비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과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민간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서 지난 2002년 환경부에 대하여 왕피천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환경부에서 수용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울진군과 영양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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