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질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았는데, 협의 당시 관광지와 유원지가 하나의 사업계획이었다면 사업부지 중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ㅇ 사업지구는 관광지 및 유원지로 지정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2005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조성이 완료된 관광지임
* 사업지구 면적 216,800㎡,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유원지에 설치되는 사업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ㅇ 금회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으로 사업지구 면적이 일부 증가(25,000)하는 상황이며, 금회 조성계획 변경 시 추가되는 면적은 유원지로 지정하지 않고 관광지로만 추가지정 및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계획중임
ㅇ 사업지구와 금회 추가되는 면적을 동일사업으로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기 승인된 사업지구는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가 유원지에 설치되는 사업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시행한 것이고, 금회 추가되는 개발지는 관광지로만 추가지정되는 사항이므로 동일사업으로 보지 않아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
[답변내용]
ㅇ 질의내용이 당초 관광지 및 유원지 조성사업이 하나의 사업계획이고, 협의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수반되는지 여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11호 마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임
ㅇ 질의한 내용과 같이 마목에 따라 협의한 사업으로서 금회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변경협의 절차를 거처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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