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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질의회신3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 이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던 사업의 규모 증가 이번 질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제도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오다가 이후 시설 증설을 하려는 경우 바뀐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 이상인 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내용] ㅇ 본 사업장은 ㅇㅇ광역시에 위치한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소각)로서 3기의 소각시설(72톤/일, 30톤/일, 48톤/일, 24시간 가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합 150톤/일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으며, 3기 모두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이전에 폐기물처리사업 승인을 득한 사업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ㅇ 보유하고 있는 처리시설 중 48톤/일의 소각시설 노후화로 설비 교체와 동시에 처리능력의.. 2024. 1. 10.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해당 여부 이번 질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았는데, 협의 당시 관광지와 유원지가 하나의 사업계획이었다면 사업부지 중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의내용] ㅇ 사업지구는 관광지 및 유원지로 지정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2005년 1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조성이 완료된 관광지임 * 사업지구 면적 216,800㎡,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유원지에 설치되는 사업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ㅇ 금회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으로 사업지구 면적이 일부 증가(25,000)하는 상황이며, 금회 조성계획 변경 시 추가되는 면적은 .. 2024. 1. 10.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주기(분기, 반기의 기준) 이번 질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주기에 대한 것입니다. 분기 및 반기조사의 경우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분기와 반기를 설정하여 그 기간에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 ㅇ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착공일이 11월이라면 조사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임 ㅇ 이 경우, 분기, 반기, 계절조사(검토기관에서 조류조사는 1-2월 시행 의견 제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림 [답변내용] ㅇ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의2에 따르면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 2024.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