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경관심의1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경감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 심의(이하 경관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인데,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하천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주로 하폭확장, 호안정비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 2023.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