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제1 조류경보제 조류경보제개요상수원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조류발생에 따른 정수처리장 기능 저하 및 일부 남조류의 독성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조류경보제를 도입·운영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호·대청호 ·충주호 ·주암호 등 4개 호소를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현재 22개 호소에서 조류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실시내용대상지역 : 주요 상수원 호소 및 한강하류 22개소(환경부 17, 시도지사5)관리항.. 2015.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