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예보제1 수질예보제 수질예보제개요4대강 16개 보 구간 수생태계 보호 및 친수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해 '12.1월부터 시행 ※ 근거 :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 1053호) 실시내용대상지역 : 4대강 16개 보관리항목 : 클로로필-a 농도(예측), 유해 남조류 세포수(실측)예보주기 : 향후 7일 간의 클로로필-a 농도를 주 2회(월, 목) 예보 ※ 예측 결과 클로로필-a의 농도가 70mg/㎥를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매일 예보 수질관리단계 발령 : 예보 결과가 클로로필-a 예측농도 기준에 해당하면 수질관리단계를 발령, 발령 후 유해 남조류를 실측하여 단계 상향 조정다만, 유해 남조류 측정값이 1만세포/mL 이상이면 클로로필-a 예측농도와 무관하게 수질관리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발령 후 클로로필-.. 2015.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