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생태

수질예보제

by 푸른가람 2015. 5. 10.
728x90
수질예보제

개요

4대강 16개 보 구간 수생태계 보호 및 친수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해 '12.1월부터 시행

   ※ 근거 :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 1053호)

실시내용

대상지역 : 4대강 16개 보

관리항목 : 클로로필-a 농도(예측), 유해 남조류 세포수(실측)

예보주기 : 향후 7일 간의 클로로필-a 농도를 주 2회(월, 목) 예보

   ※ 예측 결과 클로로필-a의 농도가 70mg/㎥를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매일 예보

수질관리단계 발령 : 예보 결과가 클로로필-a 예측농도 기준에 해당하면 수질관리단계를 발령, 발령 후 유해 
                            남조류를 실측하여 단계 상향 조정

다만, 유해 남조류 측정값이 1만세포/mL 이상이면 클로로필-a 예측농도와 무관하게 수질관리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발령 후 클로로필-a 예측농도 기준을 두 배로 강화 적용(70→ 35mg/㎥)

클로로필-a
예측농도 기준(㎎/㎥)
남조류 세포수 기준(세포/mL)
10,000미만10,000이상50,000이상2×105이상
35㎎/㎥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관심단계*주의단계경계단계
70㎎/㎥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관심단계주의단계경계단계심각단계
105㎎/㎥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주의단계경계단계심각단계심각단계
140㎎/㎥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경계단계심각단계심각단계심각단계
175㎎/㎥을 초과하고
7일 중 4일 이상 유지
심각단계심각단계심각단계심각단계

 * 남조류 1만세포/mL 이상으로 관심단계 발령시 or 조건, 그 외는 and 조건

참 고 : 수질예보제 발령기준 개정(‘13.6.28)

  • (개성 사유) 수질예보제 운영 결과, 남조류 대량 발생시에도 수질관리단계가 발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현실성 있게 개정
    * 종전 기준은 유해 남조류가 대량 발생해도 클로로필-a 예측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수질관리단계 발령 불가
  • (개성 내용) 유해 남조류가 1만세포/mL 이상 출현시 클로로필-a 농도와 무관하게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클로로필-a 농도 기준을 강화 적용(70→35mg/㎥)
    - 남조류 기준만으로도 수질관리단계를 발령하게 됨에 따라 단계조정 기준도 남조류 발령기준(1만세포/mL 이상)을 기초로 조정

〈수질예보제 기준 개정 전․후 비교〉

구분발령기준단계조정기준
기존클로로필-a 예측농도 70mg/㎥ 초과500세포/mL시 1단계 상향,
5,000세포/mL시 2단계 상향
개정클로로필-a 예측농도 70mg/㎥ 초과,
또는 남조류 세포수 1만세포/mL 이상
1만세포/mL시 1단계 상향,
5만세포/mL시 2단계 상향,
20만세포/mL시 3단계 상향
※ 세계보건기구(WHO) 유해 남조류 하천관리기준 : 1단계(주의) 2만세포/mL, 2단계(수영중단 권고) 10만세포/mL, 3단계(수영금지) scum 형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