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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질의회신

환경영향평가 제도 시행 이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던 사업의 규모 증가

by 푸른가람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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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제도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오다가 이후 시설 증설을 하려는 경우 바뀐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 이상인 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내용] 
ㅇ 본 사업장은  ㅇㅇ광역시에 위치한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소각)로서 3기의 소각시설(72톤/일, 30톤/일, 48톤/일, 24시간 가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합 150톤/일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으며, 3기 모두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이전에 폐기물처리사업 승인을 득한 사업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ㅇ 보유하고 있는 처리시설 중 48톤/일의 소각시설 노후화로 설비 교체와 동시에 처리능력의 증설을 검토하고 있음. 시설 증설은 처리능력 48톤/일 -> 62.4톤/일(14.4톤/일 증설)로 전체 처리능력은 150톤에서 164.4톤으로 늘어나게 됨
ㅇ 과거 '19년도 질의회신 답변자료에 따르면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소각시설 일처리능력 100톤 이상이고, '97년 이전 승인규모가 150톤이라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00톤의 15%(15톤/일)가 증가하여 165톤이 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처리용량 164.4톤/일(14.4톤/일)의 증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답변내용]
ㅇ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비고4 다목 2)에 따라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3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은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 이상(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5톤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승인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5% 이상인 경우 그 사업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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