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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태/질의회신

사후환경영향조사 조사주기(분기, 반기의 기준)

by 푸른가람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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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주기에 대한 것입니다. 분기 및 반기조사의 경우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분기와 반기를 설정하여 그 기간에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
ㅇ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착공일이 11월이라면 조사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임
ㅇ 이 경우, 분기, 반기, 계절조사(검토기관에서 조류조사는 1-2월 시행 의견 제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림

[답변내용]
ㅇ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의2에 따르면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의 연도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제출시기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분기, 반기 등)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분기조사는 1-3월, 4-6월, 7-9월, 10-12월, 반기조사는 1-6월, 7-12월에 실시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다만, 계절조사, 조류조사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므로 협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협의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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