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생태

조류경보제

by 푸른가람 2015. 5. 10.
728x90
조류경보제

개요

상수원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조류발생에 따른 정수처리장 기능 저하 및 일부 남조류의 독성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조류경보제를 도입·운영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호·대청호 ·충주호 ·주암호 등 4개 호소를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현재 22개 호소에서 조류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실시내용

대상지역 : 주요 상수원 호소 및 한강하류 22개소(환경부 17, 시도지사5)

관리항목 : 클로로필-a 농도, 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주기 : 주 1회(‘조류경보’ 이상 발령시 주 2회) 실측

경보발령 : 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모두 2회 연속 발령기준 초과시 호소관리기관(지방청, 지자체)이 발령

구 분조류주의보조류경보조류대발생
chl-a 농도 (㎎/㎥)15이상25이상100이상
남조류세포수 (세포/㎖)500이상5,000이상1,000,000이상

 ※ 2회 연속 측정하여 chl-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만시 해제

대응조치 : 모니터링 주기 확대, 오염원 관리 강화, 조류 제거 등

구분주의보경보대발생
수질측정기관- 주1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 통보
- 주2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 통보
- 냄새․독성물질 분석
- 주2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 통보
- 냄새․독성물질 분석
경보제
운영기관
(지방청, 지자체)
- ‘조류주의보’ 발령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 ‘조류경보’ 발령
- 대국민 상황 전파
-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 ‘조류대발생’ 발령
- 대국민 상황 전파
-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취·정수장
관리기관
- 정수처리 강화
  (활성탄, 오존처리 등)
-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차단막 설치 등
- 취수구 이동
- 원․정수 독소분석 실시
- 정수처리 강화
관계기관-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차단막 설치 등
-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차단막 설치 등
- 조류제거 조치
  (황토 살포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