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의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후에는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도를 정비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왔다. 2022년까지 총 173곳을 지정하여, 1조 4,677억 원의 국고를 투입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51개 지역에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그 전과 같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대상 기초 지자체는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관할 지역에 대해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 정비계획 등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 지자체(시도)의 검토를 거친 뒤 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정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판단한 후 10월 말에 선정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수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며, "침수를 예방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신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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