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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존엄사 인정', 논란보다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by 푸른가람 200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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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28일 1심선고를 통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6세, 여)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생명권'을 우선시해왔던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이렇다. 무엇보다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준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의료장비한 의존한 생명연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환자에게 인간다운 죽음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에 맞다는 것이다. 곁에서 지켜봐야 할 가족의 고통을 더이상 방치해서도 안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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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환자 가족들과 의료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의료계는 그동안 생명권을 우선시해온 사법부의 입장으로 인해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지난 '04년 대법원의 보라매병원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대법원은 가족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켰던 의사 2명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했다. 이후 병원에서는 사실상 소생이 불가능하다며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환자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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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는 각 종단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주교를 제외한 불교와 기독교에서는 공식적 입장 표명도 미루고 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이다. 천주교만이 제한된 범위에서의 존엄사를 인정해왔다. 생명에 대한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종교계에서 법원의 판단에 동조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생명이 경시될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일단 '존엄사'라는 화두가 던져졌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이번 판단은 1심판결에 불과하다. 해당병원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상고한다해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최종적인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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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면에서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환자의 상태가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과연 누가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존엄사가 인정될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존엄사가 현대판 고려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어느 누구나 살다보면 겪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다. 강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좀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사법부의 존엄사 인정이 자칫 요즘의 생명경시 풍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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